사회
`간호사 성추행` 의사 부자(父子) 재판에
입력 2016-08-11 11:26 

30대 간호사를 수차례 성추행한 의사 부자(父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병원 소속 간호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로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김 모씨(76)와 그의 아들을 지난 1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아버지 김씨는 주말 잘 보냈어?”라고 말하며 간호사 정 모씨(37·여)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모두 3회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 김 모씨(42)도 병원 진료실에서 초음파 치료에 대해 설명하겠다면서 정씨의 목을 감싸안는 등 올 1월부터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다.
둘은 정씨가 업무상 위계에 따라 상급자인 자신들에게 쉽게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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