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여전'
입력 2007-12-27 04:50  | 수정 2007-12-27 08:4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에서 부당한 거래가 많다는 얘기,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청이 얼마나 심각한지 현장조사를 해봤더니, 2백여 곳이 불공정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청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공정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한 건설회사는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자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해외법인은 중소기업에 공사를 맡긴 뒤, 국내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불공정행위로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기업은 2백여곳에 이릅니다.


조사대상 기업의 17%로, 지난해 조사보다 적발건수는 줄었지만 비율은 늘어났습니다.

다행히 대기업의 현금결제는 지난해보다 늘어나 대금결제 환경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서면계약서를 일부러 주지않거나 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리는 등 그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앞으로 불공정거래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이현재 / 중소기업청장
- "위반기업에 대해 시정조치를 12월중에 이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불이행할 경우 정책자금이나 R&D 자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줄 예정입니다."

반면 불공정 거래사실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실태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중기청은 또 업계 자율협의를 통한 납품단가 우수사례를 발굴해 널리 알리고, 합리적인 단가 결정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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