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한국지엠 정규직 채용 비리의 윗선이 확인됐다. 돈을 받고 정규직을 채용한 노조간부가 이를 입막음 하기 위해 인사업무를 맡고 있는 회사 고위 임원까지 채용비리에 끌여들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지엠 노사협력팀 고모 상무(57)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최근 추가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고 상무는 지난해 9월 사내에서 정규직 채용 브로커로 활동한 노조 전 간부 양모 씨(50)로부터 한국지엠 1차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가 고 상무에게 부탁한 비정규 직원은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돼 현재까지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 상무는 지난해 회사가 명절이나 체육대회 행사 때 직원들에게 나눠줄 선물세트 등의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3000만 원을 받고 특정 업체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지엠에서 생산직의 정규직 전환 채용은 노사 협력팀에서 전적으로 담당했으며, 고 상무는 해당 업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용과정에 개입한 사내 브로커와 윗선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생산직 직원인 노조 전·현직 간부들이 정규직 전환 대가로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로부터 받은 금품은 총 7억원 가량으로 확인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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