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 “벌금형 받은 몰카유포자 신상 공개 안한다”
입력 2016-08-10 13:19  | 수정 2016-08-11 13:38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기존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률적으로 20년간 등록했다. 하지만 개정 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형의 중량에 따라 신상정보가 차등적으로 고지될 예정이다. ▲10년 초과 징역·금고형, 사형, 무기 징역·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년 ▲3년 초과에서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0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에 따른 공개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15년간 등록된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번 의결안을 통해 기존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강도·강간 미수범의 신상정보는 등록된다.
신상정보 확인 주기도 차등화된다.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는 확인 주기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하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확인 주기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성범죄자에게 사회 재통합 기회를 제공하고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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