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배 밀수해 64억원어치 유통한 일당 적발
입력 2016-08-09 14:20 

정상적으로 수출한 담배를 외국에서 싸게 구입해 141만갑(64억원 어치)에 달하는 담배를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이들은 국산 담배 1갑을 1100원 가량에 재수입해 국내에서 45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9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모 씨(53) 등 2명을 구속하고 박모 씨(73)와 권모 씨(53)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필리핀에 정상 수출된 국산 담배 77만6000갑(35억원 어치)을 구입해 컨테이너에 넣고 선적서류에는 나무의자인 것처럼 꾸며 부산항을 통해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항에 들어온 담배 상자를 대구의 한 보세창고에서 통관하겠다고 보세운송허가를 받은 뒤 담배를 트럭에 싣고 가던 도중 한 공터에 세우고 나무의자로 바꿔치기했다. 육각형 나무 상자에 꼼꼼하게 포장한 담배는 육안으로는 내용물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들은 앞서 6차례에 걸쳐 나무의자로 속여 수입한 63만갑의 담배(28억원 어치)를 시중에 이미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외국에 수출한 국산 ‘에쎄 담배를 1갑에 1100∼1200원에 재수입한 뒤 국내에서 4500원에 판매해 3000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
베트남에서 직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박씨는 올해 1월 10일 베트남 현지에서 국산 담배 3만8720갑(1억8000만원 어치)을 직물 의류 용품을 실은 컨테이너 화물 중간에 숨기는 일명 ‘심지 박기 수법으로 밀수입을 시도하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권씨 등도 올해 2월 29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영국산 담배 49만9800갑(22억원 어치)을 부산항 보세창고로 반입한 뒤 한국에서 제조한 플라스틱 공구함이라고 거짓으로 수출신고해 스페인으로 밀수출하려다 수출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들 역시 조씨 등과 마찬가지로 아랍에미리트로 수출된 영국산 담배를 한국으로 우회 수입한 뒤 스페인으로 재수출해 차익을 남기려 했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담뱃값 인상 이후 시세차익을 노린 담배 밀수 첩보를 입수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이들을 적발하고 달아난 국내 통관책 김모 씨(57)를 뒤쫓고 있다.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까지 단속한 담배 밀수는 모두 239건(180만갑)으로 시가로는 67억원에 달했다. 또 국산 수출담배 밀수입 등 약 23만5000갑(10억원 어치)을 추가로 적발해 조사 중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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