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가수 아이비에게 함께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이비의 전 남자친구 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치졸하고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아이비가 헤어지자고 하자 폭력을 휘두르고 함께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
겠다며 아이비와 가족, 소속사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치졸하고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아이비가 헤어지자고 하자 폭력을 휘두르고 함께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
겠다며 아이비와 가족, 소속사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