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5000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검사장 해임이 확정됐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된 것은 이번이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법무부는 8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장을 해임키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법원은 진 검사장에게 징계부가금 1015만원을 부과하는 안도 의결했다. 지난 2014년 5월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뒤 진 검사장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203만원에 법정 최고 한도인 5배를 적용했다.
진 검사장은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주식·자동차·해외여행 경비 등 9억5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진 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날 법무부에 그의 해임을 청구했다.
해임된 검사는 3~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고 연금은 25% 삭감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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