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명박 특검법' 오늘 의결될 듯
입력 2007-12-26 11:50  | 수정 2007-12-26 15:40
정부는 오늘(26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명박 특검법'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임동수 기자입니다.


'이명박 특검법'이 오늘 오후 4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은 "특검법을 수용한다는 입장에서 변한 것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새롭게 검토한 일이 없다"고 말해 원안대로 의결할 방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총선을 넉달 앞두고 정치권의 태풍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특검법을 반대하면 '의혹 감추기'란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특검 발의를 주도했던 대통합민주신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나 '특검 위헌' 논란 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다만, '대통령 당선자 발목 걸기'란 비판에다 수사 결과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특검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 바로 발효됩니다.

노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달 초까지는 특검을 임명해야 합니다.

특검은 다음달 중순부터 30일동안 수사에 들어가 내년 2월 14일까지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나아가 10일동안 수사 기간을 연장해도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2월 25일 이전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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