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계형 야동 업로더' 40대 구속…경찰조사 받은날도 범행
입력 2016-08-07 21:08 
야동 업로더/사진=연합뉴스
'생계형 야동 업로더' 40대 구속…경찰조사 받은날도 범행

음란 동영상을 자료 저장 및 공유 사이트 여러 곳에 대량으로 업로드해 생활비를 벌어온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0)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 사이 웹하드 사이트 세 곳에 음란물 150여편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가 올린 음란물은 약 130GB(기가바이트)에 달했습니다. 이는 통상 영화 100여편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그는 다른 회원들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쌓인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 총 2천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수사망을 피하고자 법에 걸리지 않는 수위의 성인영화를 사이트에 수천편 올리면서 불법 음란물을 중간중간 끼워넣었습니다.

그러나 웹하드 세 곳 모두 자신의 명의로 가입하고,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날에도 음란물 업로드를 쉬지 않는 등 과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건수만 69회에 달했습니다. 이번 범행까지 포함하면 70차례나 됩니다.

그는 지난해 2월에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직 집유 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들을 들이밀자 '쉽게 생활비를 벌려고 했다'고 자백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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