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빙과업계 "제값 받자" 아이스크림바에 소비자가 표시
입력 2016-08-07 16:00 

국내 아이스크림 바 겉표지에 일제히 가격이 표시된다. 7일 빙과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 빙그레 등 4사는 이달 1일부터 아이스 바 제품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고 일선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 제공하는 빙과류 납품단가도 조정했다.
빙과업계는 지난 2010년부터 제품 포장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일선 소매점에 가격 결정권을 주는 오픈 프라이스제를 시행했다. 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으면 유통업체 간 할인 경쟁으로 물가를 낮출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자 2011년 다시 권장소비자가격 자율표시제가 도입됐고 빙과류 30~40%가량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로 돌아갔다.
하지만 여름 성수기에 판매량이 가장 높은 아이스 바의 경우 유독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되지 않았다. 업계 측은 단가가 낮은 아이스 바는 할인이나 1+1 같은 미끼 상품으로 자주 쓰여 소매점에서 가격 표시 없이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빙과업계가 아이스 바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들고 나선 건 빙과업계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빙과 4사의 올 6~7월 매출은 이례적 폭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음료 시장이 성장해 전통적인 빙과 인기가 사그라진 이유도 있지만 업계는 소매점 간 지나친 할인 경쟁 탓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빙과업계는 국내 빙과 유통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개인 슈퍼마켓에 한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에 따른 남품단가 인상도 단행하고 나섰다. 다만 대형마트나 편의점, 기업형슈퍼마켓(SSM)은 납품단가 인상 대상에서 제외돼 향후 일선 소매점과 빙과업체 간 마찰도 빚어질 전망이다. 납품단가는 업체마다 다르지만 이번에 대략 40~100%가량 인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개인 슈퍼마켓에서 묶음 상품 판매나 원래 가격의 70% 이상 지나친 할인 판매가 잦아 이들 소매점을 대상으로 아이스 바 제값 받기에 나선 것”이라며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신뢰도를 함께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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