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내년부터 소비자단체소송 시행
입력 2007-12-26 07:55  | 수정 2007-12-26 07:55
올해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실시된데 이어 내년부터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시행돼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의 위법행위를 강제로 중지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올해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소비자단체소송이 시행됩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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