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은퇴후 소득없거나 적어서"…국민연금 조기수급 50만 육박
입력 2016-08-06 15:46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손해를 감수해가며 국민연금을 앞당겨 타서 쓰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 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09년 18만4천608명이었지만, 2010년 21만6천522명으로 20만명선을 넘어선 데 이어 2011년 24만6천659명, 2012년 32만3천238명, 2013년 40만5천107명, 2014년 44만1천219명, 2015년 47만4천231명 등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들어서도 1월 47만8천647명, 2월 48만2천190명, 3월 48만5천83명, 4월 48만8천95명, 5월 49만468명 등 증가세를 이어가 곧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노령연금을 1~5년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일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해 '손해연금'으로 불립니다.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드는 탓입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입니다. 5년 일찍 받으면 무려 30%(5×6%) 감소합니다.

이처럼 손해를 보면서까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는 것은 경기악화, 조기 퇴직자의 증가, 길어진 평균 수명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직,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은퇴자들이 국민연금 미리 타서 노후 생활난을 조금이나마 덜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받으려면 정상 수급연령에서 노령연금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연금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