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선·양파·계란 썩는 냄새, 젖은구두 냄새…공단 '악취열전’
입력 2016-08-06 14:03 
생선·양파·계란 썩는 냄새, 젖은구두 냄새…공단 '악취열전

생선·양파·계란 썩는 냄새, 젖은구두 냄새…공단 '악취열전' 울산시, 22가지 악취 유발물질 특성 파악해 배출기업 추적
'솜방망이' 처벌에 악취민원 되풀이…"단속법규 강화해야"

"비료공장에서는 생선 썩는 냄새, 도장공장에서는 새콤달콤한 냄새, 정유공장에서는 계란 썩는 냄새가 납니다.

기업마다 취급하는 물질이 달라 내뿜는 악취도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런 특성을 파악해 악취배출 기업을 찾아냅니다.

악취공해는 석유화학기업, 비료공장, 제련소 등지에서 배출되는데 울산은 이런 기업 수백 곳이 몰려 있어 해마다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달 22∼24일 부산에 이어 발생한 울산 악취도 공단에서 배출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악취 신고가 집중된 지역에서 대기오염 물질인 이산화황(SO2) 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실을 연합뉴스가 보도(7월 29일)하면서 악취 원인이 공단의 오염물질 때문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울산의 악취 배출업소는 422곳, 악취관리지역은 70㎢입니다.

연간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 등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은 13억86만9천t으로 전국의 30.3%(43억2천542t), 유독물질은 3천445만2천t으로 전국의 33.6%(1억243만4천t)를 차지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는 399개사나 됩니다.

울산은 2005년 3월 17일 정부로부터 전국 처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강화된 악취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악취를 예방하기 위해 물질별 악취 특성을 분석하고 매년 자료를 업데이트하며 단속에 활용합니다.

황화합물은 '양파와 양배추 썩는 냄새, 계란 썩는 냄새'가 납니다. 황화메틸, 황화수소, 이산화황 등이 원인입니다. 이런 물질은 원유정제공장과 황을 취급하는 제련소에서 배출됩니다. 울산공단과 온산공단 일부 기업이 발생원입니다.

질소화합물은 '분뇨, 생선 썩는 냄새'가 주로 난다. 암모니아, 에틸아민, 트리메틸아민, 피리딘 등이 원인으로 화학공장, 플라스틱 및 합성고무제조, 비료공장 등에서 배출됩니다.

알데히드류는 '자극적이며 새콤하고 타는 듯한 냄새, 곰팡이 냄새'가 특징입니다. 아세트알데히드, 노말부틸알데히드 등이 원인이며 화학공장, 도금·도장공정이 있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합니다.

탄화수소류는 '자극적인 시너와 가솔린 냄새'가 특성이며 톨루엔, 자이렌, 아세트산에틸 등 원유정제, 폴리에스테르 수지, 합성수지 등 석유화학업체가 주요 발생원입니다.

지방산류는 '땀, 젖은 구두 냄새', 할로겐류는 '자극적인 냄새' 등이 특징입니다. 각각 초산과 염소 및 불소가 원인입니다. 지방산 제조공장, 화학제품 생산 공장 등에서 발생합니다.

울산시와 구·군은 악취 민원이 제기되면 어떤 냄새가 나는지를 민원인을 상대로 조사하고 담당 공무원을 공단에 투입합니다.

해당 악취를 배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여러 곳을 추적해 배출구(굴뚝)에서 악취 시료를 채취한 뒤 오염도를 측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기업을 적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악취 민원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울산시는 247개 악취배출업체를 지도 점검해 179건의 악취 시료 채취 및 오염도 조사를 벌여 13개사를 적발했습니다. 13개사 중 12개사는 개선명령, 1개사는 경고 처분했습니다.

2014년에는 247개사를 지도 점검하고 169건의 악취 시료 채취 및 오염도 조사를 벌여 21개사를 적발했습니다.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16개사, 경고 1개사, 기타 4개사 등이 내려졌습니다.

악취배출업체에 내린 최대 행정처분이 개선명령에 불과한 것입니다.

'악취방지법'은 개선명령을 어긴 업체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준수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악취를 근절하려면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업별 악취 특성이 있지만, 단속 공무원이 악취를 채집해 배출업체를 명확히 밝혀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악취가 장시간 발생하지 않으면 주민 신고를 받고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는 사이 악취가 사라져 배출원을 찾기 어렵습니다.

같은 물질에서 내뿜은 악취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와 표현 방법이 제각각이어서 주민 신고를 근거로 배출업체를 가려내기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업체가 밀집한 데다 한 공장에서도 여러 가지 악취유발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악취가 섞인 '복합악취'가 주로 발생하는 것도 단속의 애로사항입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온이 상승하고 습도가 높은 봄과 여름, 바람이 공단이 있는 해양에서 육지로 불 때 악취 민원이 비교적 많이 발생한다"며 "기업별로 내뿜는 악취 특성을 더 구체화하고 악취가 주로 발생하는 환경요인을 분석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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