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경기·인천 노후 경유차, 내년부터 운행 제한
입력 2016-08-05 09:42  | 수정 2016-08-06 10:38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내년부터 제한된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수도권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협약서에 지난 4일 서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들은 현재 시판되는 경유차보다 초미세 먼지를 평균 8.1배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들은 운행이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한 번에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어 2018년에는 고양·성남 등 경기도 17개 도시와 인천(옹진군 제외), 2020년에는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수도권 이외의 차량은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확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운행 제한 조치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생산돼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 104만대 중 ▲자동차 정기 종합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정기검사에서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넘겨 불합격을 받은 차량 ▲저공해 조치 명량을 미 이행한 차량 등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2017년에는 104만대 중 7만대가 제한조치를 받고 이후부터는 매년 10대가량이 운행 제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환경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17년 기준 4인 기준 월 소득이 223만4000원 이하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운행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공해 조치 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들 차량을 저공해 조치하는 데 드는 비용도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소유주가 조기 폐차를 희망하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중고차 가격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환경부와 3개 지자체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로 2020년까지 수도권 자동차의 연간 초미세 먼지 배출량(3769t)의 28%(1071t)가 줄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와 동시에 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이 현재 14만4000대에서 2020년 23만2000대, 2024년에는 42만3000대까지 늘어 대기오염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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