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새해부터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실시합니다.
서울시는 시민생활과 교통, 주택·건축 등 9개 분야에서 주요 시책과 각종 제도가 변경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집회를 한 뒤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집회 쓰레기 책임처리제' 등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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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생활과 교통, 주택·건축 등 9개 분야에서 주요 시책과 각종 제도가 변경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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