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정명훈 항공비 횡령 혐의 무혐의 결론
입력 2016-08-04 16:23 

정명훈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예술감독(63)의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금을 횡령한 정황을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4일 종로경찰서는 시민단체들이 공금 횡령 혐의로 정 전 감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정 전 감독은 서울시향 단원들에 책정된 항공료를 자신의 가족이 사용하게 하는 등 항공료를 허위·중복 청구하고 자택 수리 중 머무른 호텔 숙박비를 공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경찰은 항공권 등 제출된 관련 자료와 정 전 감독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위법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2009년 매니저용 항공권 2매(1320만원)를 가족이 임의로 사용한 혐의의 경우 당초 계약서상 매니저의 특정 및 그역할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족이 매니저 역할을 한 것이 위법행위라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11년 3월경 실제 탐승한 항공권이 아닌 취소된 항공권으로 요금을 청구한 혐의(4180만원)와 지난 2005~2015년간 항공권 청구내역 중 다수의 항공료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중청구나 허위청구 등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정 전 감독은 유럽주재 보좌역의 인건비를 부당 청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와 관련 경찰은 계약서에는 ‘유럽보좌역을 둘 수 있다. 비용은 서울시향에서 보전해준다고만 돼 있고, 유럽보좌역 인건비 지급 내역이 제출돼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 전 감독이 아시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자의 출연료를 이중청구한 혐의에 대해서도 출연료 지급내역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중청구된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회정상화운동본부와 ‘박원순시정농단진상조사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2월과 3월 횡령과 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정 전 감독을 경찰에 고발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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