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운대 ‘광란의 질주’ 뇌전증 아닌 뺑소니 가능성 제기
입력 2016-08-04 16:01 

부산 해운대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가해 차량 운전자가 뺑소니를 쳤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4일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가해 차량 운전자인 김모 씨(53)가 뇌전증으로 인해 순간 의식을 잃거나 발작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는 당초 추정과 달리 뺑소니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사고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보니 김씨가 몰던 푸조 승용차가 사고 지점에서 100m 떨어진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다시 1차로로 이동해 고속으로 질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가 운전하던 푸조 승용차가 사고 지점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추가로 확보했다.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2차로에서 추돌사고를 낸 푸조 승용차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뒤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겨우 피해 질주하는 아찔한 모습이 나온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1차 접촉사고 영상을 보면 전형적인 뺑소니 사고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사고현장 주변 CCTV 화면을 보더라도 뇌전증으로 의식을 잃은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뇌전증 약을 먹지 않았고 1차 접촉사고와 2차 중대사고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을 추가해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나타나는 스키드 마크가 없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해 운전자의 뇌전증 병력이 사고 원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하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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