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술용 바늘 삼킨 환자 합의금 7억6000만원
입력 2016-08-04 15:27 

미국에서 수술 도중 의사의 부주의로 의료도구를 삼켰던 환자가 2년간의 법정다툼 끝에 거액의 합의금을 챙기게 됐다.
3일(현지시간) 허핑턴포스트는 미국 시카고주의 ‘젠틀치과가 이같은 이유로 환자인 자누스 파블로비츠에게 67만5000달러(약 7억6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사고 당시 치과의사였던 베타 코자-와차로스카는 시술용 바늘이 사라진 것은 인지하고 수술실을 샅샅이 뒤졌지만 모두 허사였다. 코자-와차로스카는 파블로비츠가 삼켰으리란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채 귀가시켰다. 이후 심한 복통에 시달리던 파블로비츠는 나흘후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나서야 통증의 원인을 발견했고, 젠틀치과와 코자-와차로스카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그결과 병원측은 합의금을 지불했지만, 코자-와차로스카에게는 따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파블로비츠의 변호인인 랍 코헨은 치과시술 시 안전을 위해 입안에 대는 고무판막을 사용했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지적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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