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운대 뇌전증 운전자, 뺑소니 혐의 추가…경찰 "의식 있었다"
입력 2016-08-04 11:48 
사진=MBN
해운대 뇌전증 운전자, 뺑소니 혐의 추가…경찰 "의식 있었다"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광란의 질주' 사건을 수사 중인 해운대경찰서는 뇌전증 환자인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의식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원인이 뇌전증(간질) 환자인 가해 운전자 김모(53)씨가 순간 의식을 잃거나 발작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는 당초 추정과 달리 뺑소니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운전하던 푸조 승용차가 사고 지점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2차로에서 추돌사고를 낸 푸조 승용차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뒤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겨우 피해 질주하는 아찔한 모습이 나옵니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1차 접촉사고 영상을 보면 전형적인 뺑소니 사고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사고현장 주변 CCTV 화면을 보더라도 뇌전증으로 의식을 잃은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해 운전자가 지닌 뇌전증이 사고 원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와 도로교통공단에 뇌전증과 이번 사고에 연관관계가 있는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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