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락없이 극본 각색해 소설책 낸 드라마 제작진에 벌금
입력 2016-08-04 09:29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허락없이 방송작가가 쓴 극본을 토대로 소설책을 낸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2010년 방영 드라마 MBC ‘김수로의 홍모 PD(55)와 드라마 제작업체 대표 김모씨(48)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작가가 다른 작가와 공동창작 의시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전체 극본은 피해 작가와 다른 작가들의 공동저작물이 아닌 피해 작가가 쓴 극본의 일부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이라며 여러 작가들의 공동저작물인 전체 극본을 각색해 소설을 출판한 것이므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드라마 작가 A씨는 2011년 홍씨 등이 자신이 쓴 김수로의 1회~6회 극본이 포함된 전체 극본을 각색한 소설 ‘철의 제왕 김수로를 출간하자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 홍씨 등은 김수로의 전체 극본은 A작가와 다른 작가들의 공동저작물이기 때문에 소설로 각색했더라도 다른 작가들의 허락을 받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1심은 홍씨 등의 혐의를 전부 유죄라고 보고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유죄 중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혐의는 무죄라고 봐 각각 벌금 200만원으로 낮췄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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