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속에도…불법 수상레저업체 '성업’
입력 2016-08-04 09:14  | 수정 2016-08-04 13:41
【 앵커멘트 】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충청도의 식수원인 대청호에 불법 수상레저업체들이 성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해마다 배짱 영업이 반복되는데도 관계 기관은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보트가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고 웨이크보드가 질주합니다.

물가에는 차례를 기다리는 피서객들로 북적이고, 수상기구들이 즐비합니다.

육지에는 영업을 준비 중인 거대한 바지선도 발견됩니다.

모두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레저시설입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수질보전수역인 이곳 대청호는 현행법상 수상레저영업이 금지돼 있습니다."

▶ 인터뷰 : 수상레저업체 관계자
- "가격이 어떻게 돼요?"
- "6만 원이거든요. 동호회는 안 받아요. 말이 많아서…."

취재 중이라고 밝히자 갑자기 말이 바뀝니다.

▶ 인터뷰 : 수상레저업체 관계자
- "동호회에서 탄다는 거는 (돈을 안 받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죠. 여기는 다 지인 통해서…."

일부 업체들은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받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승객들에게 구명조끼조차 입히지 않습니다.

대청호를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는 떠넘기기 바쁩니다.

▶ 인터뷰(☎) : 수자원공사 관계자
- "불법 설치된 거에 대한 관리에서 다시 옥천군에 넘기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관할 군청도 단속이 어렵다며 볼멘 소리뿐입니다.

▶ 인터뷰 : 김영호 / 옥천군 안전총괄과 내수면팀
- "우리가 혐의점을 물증을 확보하려고 해도 어려워요. 왜냐? 동호회에서 왔다…."

충청도의 식수원인 대청호가 불법 수상레저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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