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박유천 동생 박유환, 사실혼 파기 피소…사실혼이란?
입력 2016-08-03 13:08 
배우 박유환이 사실혼 파기 소송으로 피소된 가운데 사실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內緣)의 부부관계를 말한다.

종래 내연관계라고 불려 온 사실혼은 법률상 의미의 혼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혼인의 효력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판례는 사실혼을 혼인예약으로 보고, 강제이행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민법 제803조) 이를 파기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민법 이외의 특별법규 가운데 사실상의 처에 대하여 법률상의 혼인에 준하는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61조 ·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2호).

한편 3일 한 매체는 박유환이 지난 5월 전 여자친구인 A씨에게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박유환의 소속사는 박유환 관련 소송 건은 민사 소송 건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 당사는 재판을 통해 배우의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입장을 말씀 드릴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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