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검진,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학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과 같은 집단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결핵 검진과 잠복 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4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초·중·고등학교,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교직원과 종사자의 경우 매년 결핵 검진을 받고 잠복 결핵 검진은 근무 기간에 1회 받도록 했습니다.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결핵 환자 발생 때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한 대응 체계도 개선됩니다.
보건소장은 결핵 환자 또는 결핵 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의 인적사항, 접촉자, 주거·생활형태, 검사·진단·치료에 관한 사항, 과거 병력 및 치료 이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결핵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결핵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결핵·잠복 결핵의 검진·치료 확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보건복지부는 학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과 같은 집단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결핵 검진과 잠복 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4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초·중·고등학교,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교직원과 종사자의 경우 매년 결핵 검진을 받고 잠복 결핵 검진은 근무 기간에 1회 받도록 했습니다.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결핵 환자 발생 때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한 대응 체계도 개선됩니다.
보건소장은 결핵 환자 또는 결핵 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의 인적사항, 접촉자, 주거·생활형태, 검사·진단·치료에 관한 사항, 과거 병력 및 치료 이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결핵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결핵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결핵·잠복 결핵의 검진·치료 확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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