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 전과 50대男, 전자발찌 착용 첫 날 버리고 외출
입력 2016-08-03 10:06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일 성범죄 전력으로 착용한 전자발찌를 버리고 외출한 혐의(전자감독법 위반)로 조모(5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1일 오전 4시께 위치추적장치인 전자발찌의 전원을 끄고 나서 같은 날 오후 6시께 자신의 집에 버려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지난달 31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조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보호관찰소로부터 ‘성범죄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씨가 사는 집에서 조씨를 붙잡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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