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월드컵공원 사용신청자 접수
입력 2007-12-24 13:55  | 수정 2007-12-24 13:55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월드컵공원에서 대형 행사를 개최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장소 사용 신청을 접수합니다.
접수 대상은 전시회와 공연을 비롯한 문화예술 행사와 백일장, 사생대회, 체육행사 등이며, 환경생태공원인 월드컵공원의 특성상 각종 기금마련 행사나 상품판매 행사, 정당·종교단체 집회 등은 제외됩니다.
또 자연생태학습 프로그램이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하늘공원을 제외한 평화의공원과 난지천공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마라톤대회와 같이 교통통제가 필요한 행사는 사전에 경찰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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