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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여배우 남편,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40억 부당이득 챙겼다
입력 2016-08-03 08:19  | 수정 2016-08-04 08:3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중견 여자 탤런트의 남편이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2일 지난 달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씨(5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 40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홍콩계 자본이 투자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며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해당 회사는 2014년 11월 12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발표하는 등 호재성 정보를 잇따라 발표해 그 해 11월 주당 2000원 내외였던 주가가 2015년 4월 1만 5100원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회사 내외부 관계자와 함께 허위공시에 가담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에도 주가조작이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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