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던 로스쿨생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남성은 몰카를 찍다 적발돼 재판을 받던 도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30일 서울 인사동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남성은 32살 한 모씨로 지방에 있는 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었습니다.
한 씨는 범행 당일 인사동과 남부터미널을 오가며 여성 120여 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씨가 몰카를 찍다 적발된 건 이번이 세 번째.
그는 지난해 5월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서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한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한 씨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한 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2013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편집 : 한주희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던 로스쿨생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남성은 몰카를 찍다 적발돼 재판을 받던 도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30일 서울 인사동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남성은 32살 한 모씨로 지방에 있는 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었습니다.
한 씨는 범행 당일 인사동과 남부터미널을 오가며 여성 120여 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씨가 몰카를 찍다 적발된 건 이번이 세 번째.
그는 지난해 5월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서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한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한 씨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한 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2013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