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영란법 주무부처' 권익위 전 간부, 6천만 원 로비 혐의로 '술렁'
입력 2016-08-03 06:50  | 수정 2016-08-03 07:08
【 앵커멘트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무했던 전직 간부가 토지개발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권익위에서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법 시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했던 임 모 씨는 토지개발업체 대표 이 모 씨를 만나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이 씨가 권익위에 민원을 넣으면 자신이 해당 기관에 로비와 압박을 가해 고속도로 개발을 허가해주겠다는 겁니다.

약 5개월 후에도 임 전 위원은 같은 방법으로 이 씨에게 고속도로 내 보조도로 건설 건을 챙겨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임 전 위원이 챙긴 돈은 6천만 원 상당.


돈을 받은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임 전 위원은 지자체에 로비나 압력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범행이 들통난 임 전 위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어제(2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권익위에서 출신 간부가 구속되자 벌써부터 법 시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 관계자는 "임 전 위원이 퇴직했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했던 내용"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road@mbn.co.kr]

영상편집 : 양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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