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천만원 내면 취업시켜 주겠다" 부산항운노조 간부 검거
입력 2016-08-02 21:38 
항운노조/사진=연합뉴스
"2천만원 내면 취업시켜 주겠다" 부산항운노조 간부 검거

2천만∼3천만원을 내면 안정적인 직장인 부산항운노조에 취업할 수 있다고 속여 30여 명에게서 8억원에 가까운 돈을 뜯은 항운노조 간부 2명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항운노조 취업을 미끼로 29명에게서 7억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취업알선 사기)로 부산항운노조 모 지부 작업반장 A(42)씨를 구속하고, 모집책과 자금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경찰이 낸 자료를 보면 A씨 등은 201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항운노조 취업희망자 29명에게서 7억1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항운노조 작업반장임을 내세워 주변 사람들에게서 항운노조에 취업하려는 구직자들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는 구직자들을 항만물류업체 작업현장에 데리고 가 작업현장을 보여주고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며 안심시키고 나서 한 사람 당 2천만∼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취업 청탁비용과 퇴사한 노조원 근무지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권리금' 명목이었습니다.

또 항운노조원 가입과 별도로 작업반에 가입하려면 추가로 '반비'를 내야 한다며 수백만원을 뜯기도 했습니다.

A씨는 돈을 낸 사람들에게 "일단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노조에 자리가 나면 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했지만, 노조에 취업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부산에 있는 한 식당에서 항운노조 취업희망자 20명을 모아놓고 취업설명회도 열었습니다.

자신이 항운노조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되면, 구직자들을 취업시켜 줄 것처럼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항운노조원으로 취업되지 않는 것을 항의하면 다른 구직자에게서 취업알선 청탁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주는 '돌려막기' 수법도 썼습니다.

A씨는 취업알선 사기로 챙긴 돈을 골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습니다.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B(50)씨도 브로커를 고용해 A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구직자 4명에게서 8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안정적인 직장만 바라고 빚까지 내 이들에게 거액을 건넨 구직자들은 제때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례도 적지 않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부산항운노조는 A, B씨의 취업 사기가 드러나자 올해 3월 이들을 노조에서 퇴출하고 해당 지부를 해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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