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현대證 41년만에 상장폐지 수순
입력 2016-08-02 20:44  | 수정 2016-08-02 23:41
현대증권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지 41년 만에 상장폐지된다. 현대증권을 인수해 29.62%를 보유한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의 잔여 지분 전량을 주식교환 방식으로 인수해 100% 자회사로 만든 뒤 상장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현대증권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2일 KB금융지주는 주식교환(스왑) 방식으로 현대증권 잔여 지분 70.38% 전량을 사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B금융이 신주를 발행해 현대증권 기존 주주들에게 지급하고 그 대가로 현대증권 주식을 받아오는 방식이다. 교환 비율은 KB금융 1주당 현대증권 0.1907312주로 현대증권 5주당 KB금융 1주꼴로 바꿀 수 있다.
이를 위해 현대증권은 10월 25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결의 안건은 총발행주식수의 3분의 1과 주주총회 출석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통과된다. 주식교환을 반대하는 주주들은 10월 24일까지 주식교환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주주총회일 이후 11월 4일까지 주식매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 가격은 6637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2일 종가인 6730원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11월 주가 수준에 따라 행사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현대증권은 KB금융지주와 주식교환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비상장회사인 KB투자증권과의 합병보다는 상장사인 현대증권과 KB금융지주 간 공정한 교환가치 산정을 통한 주식교환이 현대증권 소액주주 가치를 도모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KB금융그룹 역시 비은행 사업과의 시너지 확대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KB금융과 현대증권 주주, 현대증권 임직원 등 각 이해관계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선택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현대증권 주식이 KB금융지주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현대증권은 11월 22일 상장폐지된다.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을 비상장사로 만들면 역시 비상장사인 KB투자증권과의 합병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KB금융지주 역시 이번 주식교환을 통해 고가 매수 논란에서도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KB금융이 이번 현대증권 주식교환에 소요하게 될 대금은 1조1266억원 수준이다. 앞서 KB금융이 현대증권 인수에 투입한 금액은 현대상선 등 대주주 지분과 현대증권 자사주 등을 합쳐 1조3489억원이다. 이를 합하면 2조4764억원에 현대증권 지분 100%를 인수하게 되는 셈이다.

현대증권의 3월 말 기준 순자산은 3조2093억원으로 이를 감안하면 장부가 대비 0.77배의 가격에 인수하는 셈이 된다. 이는 NH농협금융지주가 옛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할 당시 주가순자산비율(PBR)인 0.71배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또한 미래에셋증권이 미래에셋대우를 인수할 당시 PBR인 1.25배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현대증권 주식이 전량 KB금융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추가로 발행될 KB금융 주식은 현재 발행주식의 8.22% 규모인 3175만여 주에 달한다. 2일 종가로 계산하면 1조1180억원 규모다. KB금융 이사회는 주식교환에 따른 지분 희석화 우려에 대비해 이날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의결했다.
[전경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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