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스바겐 인증 취소에 소비자 피해만 늘어
입력 2016-08-02 19:59  | 수정 2016-08-02 19:59
사진=연합뉴스
폭스바겐 인증 취소에 소비자 피해만 늘어

아우디·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3000대가 인증 취소처분을 받음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2일)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인증취소 책임은 제작사인 폭스바겐에만 있다"면서 "이미 인증취소된 차종을 구입한 소비자는 운행정지나 중고차 거래제한과 같은 별도의 불이익은 절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전문 쇼핑몰 SK엔카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폭스바겐의 중고차 시세는 평균 11.9%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아우디(7.6%), BMW(7.6%), 벤츠(8.5%)의 평균 시세 하락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에서 소비자 보상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속인 것이므로 당연히 리콜이 진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책은 빠지고 과징금 역시 미국 소비자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라는 시각입니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피해를 입은 미국 소비자 47만명에게 17조원 배상금을 지급키로 한 반면 한국 소비자에게는 100억원 사회공헌기금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결정으로 폭스바겐의 부담만 줄이고 소비자들의 피해만 커지게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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