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활비 때문에"…휴대전화만 챙긴 뒤 잠적
입력 2016-08-02 19:42  | 수정 2016-08-03 07:39
【 앵커멘트 】
매장 주인을 속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갈취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허위로 가입한 뒤, 나중에 개통하겠다며 매장 주인을 속인 겁니다.
전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휴대전화 가입 신청 서류에 무언가를 적는 한 남성.

이내 단말기를 받고는 태연히 매장을 빠져나갑니다.

53살 김 모 씨는 휴대전화 개통이 되지 않는 공휴일만 골라 매장을 찾은 뒤 휴대전화만 받고 사라졌습니다.

▶ 스탠딩 : 전준영 / 기자
- "김 씨는 지방 출장 등 급하게 쓸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며 단말기를 받은 뒤 잠적했습니다."

휴대전화 개통 시 대체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건데 이렇게 빼돌린 휴대전화만 6대, 500만 원이 넘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 "처음에 휴대전화를 개통한다고 오셔가지고…확인을 해봤더니 개통이 안 된 고객님이셔서…근데 연락도 계속 안 되고…."

김 씨는 신문이나 보험도 허위로 가입해 현금과 상품권 등 사은품을 가로챘습니다.

▶ 인터뷰 : 김순진 / 일산경찰서 경제4팀장
- "생활비가 필요하다 보니까…설사 검거되더라도 형을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경찰은 김 씨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습니다.

MBN뉴스 전준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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