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운대 17명 사상자 낸 '뇌전증' 운전자 체포영장 신청
입력 2016-08-02 19:41 
사진=부산경찰청
해운대 17명 사상자 낸 '뇌전증' 운전자 체포영장 신청

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한 해운대 경찰서는 2일 가해 차량을 운전한 김모(53)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앞서 김씨가 병원 밖으로 나갈 경우 바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김씨는 지난달 31일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뇌전증 환자로 밝혀졌으나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라는 범죄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김씨의 치료상황과 수사진행 상황을 봐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의 원인과 별개로 뇌전증 진단을 받은 김 씨가 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통과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93년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 2008년 1종 보통면허로 변경해 운전을 한 김씨는 올해 7월 적성검사를 통과해 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뇌전증 진단을 받은 김씨가 운전면허를 유지하려면 적성검사에서 뇌전증을 신고하고 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한 뒤 공단 측의 심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김 씨가 적성검사를 하면서 자신의 병력을 숨기고 면허를 갱신했을 경우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처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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