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속영장 청구→발부, 어떻게 이뤄지나
입력 2016-08-02 19:40  | 수정 2016-08-02 20:56
【 앵커멘트 】
검찰은 늘 중대 사건에서 '구속 수사' 카드를 꺼내 듭니다.

일단 구속이 되면 피의자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기 때문에 수사가 훨씬 쉬워지죠.

게다가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상징적 효과도 있습니다.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누군가를 구속하려면 크게 3가지 기준을 적용하는데.

먼저 거주지가 불확실한 경우입니다.

똑같은 범죄라도 회사원보다는 노숙자가 달아날 우려가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은 증거인멸 가능성입니다.

'땅콩 회항'으로 구속된 조현아 씨는 증거인멸을 지속하다 눈물을 흘렸죠.

끝으로 범죄가 얼마나 중한지입니다.

어찌 됐든 최근 중요사건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체면을 구기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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