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폭스바겐 인증 취소…소비자 부담은?
입력 2016-08-02 17:58  | 수정 2016-08-03 18:08

환경부가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차량 8만3000대에 대해 2일 인증 취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소비자가 부담을 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 말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에 배출가스 및 소음 성적서를 위조해 불법 인증을 받은 혐의로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단 인증취소 대상 차량은 리콜 대상에서 제외됐다. 차량 부품이 조작되거나 차량에서 기술적인 결함이 발견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환경부는 3개의 모델에 대해서는 배출 가스 저감장치 소프트웨어를 신형으로 교체하라”는 리콜 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인증 취소된 차종을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해 이번 인증 취소는 제작사인 폭스바겐 측에 책임이 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잘못이 없다”며 소비자의 운행정지, 중고차 거래 금지 등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콜 대상인 3개 모델 차주에 대해서도 해당 모델 차주는 폭스바겐에서 이미 개발한 신형 소프트웨어로 교환하면 되며 소비자 부담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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