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중국원양자원 추격매수 주의보
입력 2016-08-02 17:41  | 수정 2016-08-02 19:18
지난달 27일 허위공시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중국원양자원이 거래재개 후 3거래일 연속 이상 급등해 개인투자자들이 추격 매수에 나섰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경고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25일 중국원양자원은 소송 제기 및 가압류 통지 관련 거래소의 조회공시에 답변을 제출하지 못해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의 중국 현지조사 결과 중국원양자원에 대한 소송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지난달 27일 불성실공시법인 및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에서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중국원양자원 주가가 거래재개 후 오히려 3거래일 동안 급등세를 보였다.
특히 거래재개 첫날인 지난달 29일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매물을 쏟아냈지만 개인들이 적극 매수에 나서면서 상한가인 29.76%까지 치솟았다. 지난 1일에도 29.7% 오르며 연이틀 상한가를 쳤다. 2일에도 장중 10%까지 올랐다가 결국 전일 대비 6.67% 상승한 1840원으로 마감했다.

하지만 중국원양자원에는 또 다른 뇌관이 숨겨져 있어 투자자들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9일 중국원양자원은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이 오는 10월 31일까지 신규선박 건조대금 3951억원과 이자 20%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정 공시했다. 만약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하면 이자가 30%로 늘어날 예정이며, 회사는 추후 부족분만큼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회사는 중국에서 원양어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원양자원의 대표이사인 장화리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2월에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연강신의안수산'을 통해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 자회사가 대금과 이자를 기한 내에 갚을 능력이 의문시된다는 점이다. 이 회사는 2014년 매출액 253억원에 당기순손실 822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자산 4943억원에서 부채를 뺀 자기자본이 3521억원에 불과해 회사를 팔아도 신규선박 건조대금 3951억원을 지급하기 어려운 재무구조다. 이에 대해 중국원양자원은 2일 오후 공시를 통해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이 1260억원 상당의 신규선박 5척을 창웅원양어업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백한 악재성 정보임에도 이에 대한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검토를 진행하는데, 이번 건은 공시 절차에 있어서 서류상으로 문제는 없었다"며 "지난 4월 허위공시 건과 달리 본 자회사 관련 공시는 허위공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중국원양자원은 1년 이내에 벌점이 15점 이상 더 쌓이면 상장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될 수 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거래소의 의뢰를 받아 중국원양자원의 허위공시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박윤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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