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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자기자본 4조 넘으면 어음 발행 허용”…금융위, 초대형 IB 육성방안 발표
입력 2016-08-02 17:40 

내년부터 자기자본이 4조원이 넘는 대형 증권사는 어음 발행이 가능해지고 8조원 이상이 되면 종합투자계좌(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IMA)를 통해 기업 대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초대형 IB 육성방안의 핵심은 자기자본 기준을 3조~4조원, 4조원~8조원, 8조원 이상으로 구분해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는 자본금이 3조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를 ‘종합금융투자업자로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이 3조원이 넘을 경우 추가적인 증자나 M&A의 메리트가 없지만 자기자본 규모별로 혜택을 차등화하면서 8조원까지 자기자본을 확충할 유인이 생겼다.
자기자본이 4조원이 넘는 종합금융투자업자 라이선스를 가진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200% 한도에서 1년 이내의 어음 발행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어음은 회사채보다 발행 절차가 간단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수시로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수단이지만 그동안 증권사에는 발행이 허용되지 않았다. 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50% 이상은 기업 대출에 써야 하는 규제가 새로 생겼다.

또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에는 기업 외환 매매 업무가 허용된다. 증권사들도 기업 관련 환전업무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트인 것이다.
자본금이 8조원을 넘는 증권사는 종합투자계좌(IMA) 운용을 할 수 있게 된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이 맡긴 돈을 운용해 원금에 수익을 더해 상환할 의무가 있는 상품으로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는 발행액 제한 없이 IMA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IMA는 미리 수익률을 약정하는 CMA와 달리 실제 투자 결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 다만 원금이 보장된다는 게 특징이다. 또 자본금 8조원 이상의 증권사는 은행에만 겸업이 허용된 부동산 담보 신탁 업무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자본금 3조원 이상의 증권사들은 건전성 규제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대형 증권사가 더 적극적으로 기업 대출에 나설 수 있도록 순자본 비율 체계(NCR)를 손볼 계획이다.
또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여타 신용 공여와 합쳐서 자기자본의 100%까지 기업에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여타 신용 공여는 빼고 기업 신용공여만 자기자본의 100%까지 대출할 수 있게 규제 변경이 추진된다.
현재 증권업계에서 자기자본이 3조원을 넘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라이센스를 획득한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총 6개사다.
연내에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가 합병하면 자기자본이 6조7000억원에 달해 자기자본 8조원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3월 말 기준으로 NH투자증권(4조5000억원), 현대증권과 합병하는 KB투자증권(3조8000억원), 삼성증권(3조4000억원), 한국투자증권(3조2000억원) 순으로 자기자본이 많다.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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