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경쟁 당국 평가에서 처음으로 최고 등급을 받았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글로벌 경쟁법 전문저널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은 한국 공정위를 최우수 등급(Elite·별 5개)으로 평가했다. 이는 GCR이 부여하는 5개 등급 중 최고 수준이다. 김성근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장은 올해 심사 대상인 39개국 중에 최우수 등급을 받은 국가는 미국 독일 프랑스 한국 등 4개국에 불과하다”며 특히 아시아 경쟁당국 중 GCR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공정위가 최초”라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과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별 4.5개를 받아 2위권을 형성했다.
공정위가 최고등급을 받은 이유는 담합과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법 집행 실적이 남달랐기 때문이다.
가령 공정위는 지난해 약 68건의 담합건을 적발해 62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EU(4550억원) 독일(2600억원)보다 더 높은 수치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MS)가 노키아의 휴대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특허권을 남용할 것을 우려해 향후 7년간 삼성 LG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특허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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