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폭스바겐 서류조작 8만3000대 인증취소·판매중지
입력 2016-08-02 16:47 
2일 경기도 평택항의 아우디폭스바겐 PDI(출고전 차량 점검)센터에 차량들이 출고되지 못한 채 늘어서 있다. 환경부는 이날 인증서류 조작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32개 차종에 대한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다<김호영 기자>

환경부가 인증서류 조작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 차량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다. 배출가스 성적서를 조작한 24개 차종 5만7000대에 대해서는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은 배출가스, 소음성적 등 인증서류 조작이 확인돼 검찰이 행정처분을 요청한 차량들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날 휘발유차 14종을 포함해 32차종 80개 모델에 대한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명령을 아우디폭스바겐측에 통보했다”며 지난해 11월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증취소된 차량을 포함하면 20만9000대, 폭스바겐 한국판매량의 68%에 해당하는 차량 인증이 취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이다.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됐고 티구안2.0 TDI(4164대), 골프 2.0 TDI(3061대) 등 상반기에 2000대 이상 팔린 베스트셀링 모델도 포함됐다.
한편 정작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과징금 부과액수는 178억원에 그쳤다. 당초 최대 32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이 부과되리란 예상을 크게 밑돌았다. 지난 7월28일부터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지만 폭스바겐측이 3일 앞선 지난 25일에 전격 판매중단을 선언하면서 100억원 한도를 피해나갔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이 차량판매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다시 신청해 받거나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환경부는 실제 실험 등 인증을 꼼꼼하게 하고 필요시 폭스바겐 본사를 직접 방문하겠다고 밝혀 판매재개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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