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인증취소, 소비자 불이익있을까
환경부가 폭스바겐의 행정 처분 소식을 알리며 "소비자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2일 오전 환경부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판매된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 3천대에 인증취소,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 환경부는 "이번 인증취소 책임은 제작사인 폭스바겐에만 있다"면서 "이미 인증취소된 차종을 구입한 소비자는 운행정지나 중고차 거래제한과 같은 별도의 불이익은 절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폭스바겐의 혐의는 지난 1월 27일 환경부는 검찰에 폭스바겐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다며 형사고발하며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요청에 따라 폭스바겐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인증서류 위조사실을 발견하고 지난달 6일 이를 환경부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9종), 배출가스, 소음성적수 중복위조(1종) 등의 위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발표에서 환경부는 "차량 자체에 기계적 결함은 없다"면서 리콜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환경부가 폭스바겐의 행정 처분 소식을 알리며 "소비자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2일 오전 환경부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판매된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 3천대에 인증취소,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 환경부는 "이번 인증취소 책임은 제작사인 폭스바겐에만 있다"면서 "이미 인증취소된 차종을 구입한 소비자는 운행정지나 중고차 거래제한과 같은 별도의 불이익은 절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폭스바겐의 혐의는 지난 1월 27일 환경부는 검찰에 폭스바겐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다며 형사고발하며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요청에 따라 폭스바겐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인증서류 위조사실을 발견하고 지난달 6일 이를 환경부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9종), 배출가스, 소음성적수 중복위조(1종) 등의 위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발표에서 환경부는 "차량 자체에 기계적 결함은 없다"면서 리콜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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