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야 '공수처법' 공동발의 예정…'김영란법 수사' 쟁점
입력 2016-08-02 15:35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한 법안을 이르면 내일(3일) 양당 당론으로 확정해 공동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TF 팀장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검찰개혁TF 간사 이용주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각 당의 공수처 법안에서 이견이 있었던 쟁점 8개 가운데 7개에 대해 합의를 봤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양당은 공수처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맡을지에 대한 최종 조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서 합의한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으로 하되 대통령의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공수처장은 법조경력 및 법학교수 15년 이상의 경력을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임기 3년에 중임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 박준규 기자 / jkpar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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