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텍사스 국립대, 권총 휴대 가능 법안 통과
입력 2016-08-02 15:34  | 수정 2016-08-02 15:39
텍사스 대학교 희생자 추모비 사진=연합뉴스
美 텍사스 국립대, 권총 휴대 가능 법안 통과

미국 텍사스 국립대학교에서 1일(현지시간)부터 교실에서 자기 방어용으로 총을 휴대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이날 BBC는 대학 내 건물에서 21세 이상 대학생들 중 권총 휴대가 허용된 학생들이 총기를 휴대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시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텍사스 총기난사 사건 50주년을 맞아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텍사스는 미국에서 8번째로 대학교 안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주(州)가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내에서 총기 사건이 민감하게 다뤄지는 만큼 새롭게 효력을 발휘하는 법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측은 "더 많은 희생자를 유발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완전히 잘못된 구상을 가지고 실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일부 학자들은 "대학교 내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며 "대학교 안에서 총기를 소유하게 되면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해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건전한 비판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텍사스 공화당은 "총기를 지니고 있어야지만 우발적인 총격적에 대응할 수 있다"며 해당 법률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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