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산경찰 "도로 위의 무법자 불법 개조차량·대포차 엄벌"
입력 2016-08-02 14:58  | 수정 2016-08-02 15:17
사진=연합뉴스


경기 일산경찰서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과 등록이 안 된 '대포차'를 집중 단속해 총 177명을 적발, 전원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차에 LED 전광판을 달아 유흥업소 홍보에 이용한 차량 소유자, 운전자, 설치 업자 등 12명을 자동차관리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총 10대의 차량을 불법 구조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폐업한 회사에서 차를 양수받거나 렌트카로 사용되던 차를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몰고 다닌 일명 '대포차' 소유주 165명도 이전등록미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대포차는 속도, 신호 위반을 해도 벌금 고지서가 자신에게 오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난폭운전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법상 불법구조변경 운전을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이전등록미필 차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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