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칠승 "어린이 통학버스 인솔교사 안전 교육 의무화해야"
입력 2016-08-02 10:54 
폭염 속 통학버스에 방치된 아이가 여전히 '의식불명'인 가운데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솔교사를 안전교육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어린이 교육안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통학버스가 정차했을 때부터 출발한 때까지 양방향 진행 차로의 자동차들이 일시정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권 의원은 "선진국에서 어린이 수송버스는 소방차보다도 우선 진행할 특권을 갖고 있다"며 "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도 존재하지만, '생활의 불편'보다는 '아이의 안전'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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