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갑을오토텍 노조, 용역 경비들과 대치…한국노총 “노조파괴 위법성 다분”
입력 2016-08-02 10:37  | 수정 2016-08-23 10:08

직장폐쇄를 단행한 갑을오토텍이 예고대로 경비인력을 동원해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7시간여 대치를 계속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공격적 성격으로 위법성이 다분하다”며 비판했다.
민주노총 노동조합 갑을오토텍지회 노조원들은 지난 1일 오후 2시부터 충남 아산시 탕정면 자동차 공조시스템 부품사업장 정문을 앞에 두고 회사측 외주업체 ‘잡마스터 용역경비와 맞섰으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갑을오토텍이 시설보호를 위해 의뢰한 일반 용역경비 인력 140여명은 이날 오후 2시께 정문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노조원과 가족 등 500여명은 공장 안에서 철문을 닫고 측면에 바리게이트를 높이 쌓아올려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노조 지도부는 용역경비를 향해 사측의 불법 행위가 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상황에서 용역경비가 회사 안으로 들어올 명분이 없다”며 퇴거를 요청했다.
노조는 사측이 지난해 8월 이후 관리직과 인턴 등 90여명을 고용하는 등 대체인력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용역경비를 투입해 의도적으로 물리적 충돌을 유도해 노조를 파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용역경비 배치를 허가한 경찰 조치를 비난했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타인에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가 우려될 경우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경찰이 오히려 공권력으로 용역경비를 비호해 사태해결을 더욱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800여명을 배치해 충돌 상황에 대비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노조 파괴를 위한 공격적 성격으로 위법성이 다분하다”며 사측이 성실한 교섭을 통한 평화적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난 1일 말했다. 이어 사측의 용역경비 투입은 결국 물리적 충돌을 유발시켜 모든 책임을 노조에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움어있따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노총은 용역경비 투입을 허가한 경찰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한 집안의 가장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족들이 나서야 하는 나라,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방조하는 국가는 더 이상 국가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29일 ‘사측의 직장폐쇄가 노조를 깨기 위한 도구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갑을오토텍과 갑을그룹 고문 박 모씨 등 2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고소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