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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진욱 고소인’ A 구속영장 기각…“구속사유·필요성 인정 어려워”
입력 2016-08-02 10:28 
[MBN스타 금빛나 기자]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여성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A씨의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 당일 입은 속옷과 전치 2주 상해 진단서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4번의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수차례 번복했고, 결국 지난달 26일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며 기존 주장을 번복했다.

이에 따라 수서 경찰서는 지난 달 28일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번의 조사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했을 뿐 아니라, 이진욱의 피해 정도와 무고죄 형량이 무겁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현재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진욱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된 단계며 추가 소환이나 조사는 아직 계획된 것이 없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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