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누리 "농수축산물 제외"…더민주 "식사비 인상해야"
입력 2016-08-02 10:18  | 수정 2016-08-02 13:48
【 앵커멘트 】
'김영란법'이 우여곡절 끝에 합헌 판정을 받았지만, 일부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농수축산물을 예외로 두고, 식사비와 선물 제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영란법'이 다음 달 28일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치권에선 일부 시행령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농수축산업 피해 방지를 위해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걱정에 대해서도 시행령 제정 등 준비 작업에 적극 반영해주시길…."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3만 원과 5만 원인 식사비와 선물의 상한액이 최근 물가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5만 원, 10만 원으로 상향해서 합리적으로 정하면 될 것 아니냐…대통령과 행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

반면, 법을 강화 또는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공직자 등이 이해관계와 관련된 직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김영란법을 강화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담배를 끊으면 불편하지만 안 끊을 수는 없다"며 현행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 스탠딩 : 박준규 / 기자
- "정치권이 김영란법 보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일부 시행령에 대한 정비 작업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N 뉴스 박준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철 기자·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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