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상 대여 10만원, 닭백숙 4인 16만원…피서지 요금 시비 여전해
입력 2016-08-02 10:01 
사진=연합뉴스
평상 대여 10만원, 닭백숙 4인 16만원…피서지 요금 시비 여전해



본격적 피서철을 맞아 전국 해수욕장과 계곡 등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즐거운 마음으로 피서 여행에 나섰다가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게 있다면 바로 현지 상인들의 '바가지 상혼'입니다.

관계 당국의 지속적 계도와 상인들의 자정 노력 등으로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 요금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올해도 요금 시비가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등지의 일부 해수욕장은 담당 자치단체의 계도와 예약문화 정착 등으로 올여름 들어 바가지 요금 민원이 한건도 제기되지 않는 등 변화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 '바가지 상혼' 시비…"개인 파라솔 금지" 자릿세 승강이

국내 최대 피서지인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숙박·주차요금 바가지 시비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대 특급호텔과 비즈니스호텔 등을 이용할 때 숙박비는 비수기 때보다 2∼3배까지 치솟습니다. 피서객들은 극성수기에 빈방을 구하기가 힘들어 비싼 성수기 요금을 주고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수욕장 주변 사설 주차장 주차요금도 공영주차장보다 배가량 높은 30분에 2천∼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피서 1번지' 동해안의 해수욕장에서도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숙박업소에서 '성수기 요금'이라며 비수기의 2∼3배로 요금을 인상해서 이용객의 불만을 사는 곳들이 있습니다.

피서지 주변 음식점 중 일부 업소는 가격 대비 형편 없는 음식을 내놓거나 메뉴표에 게시한 음식이 없다며 비싼 음식을 시킬 것을 요구해 물의를 빚기도 합니다.

지난달 중순 강원도 양양의 한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을 찾은 관광객은 "업소가 걸어놓은 메뉴표를 보고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주문한 음식이 너무 부실하게 나와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관련 조례로 해수욕장 탈의장과 사워장 등의 사용료를 정했지만, 파라솔 대여료나 주차요금은 해수욕장마다 제각각입니다.

파라솔 대여료를 보면 크기에 따라 5천∼1만5천원 선이지만, 서귀포 중문해변은 3만원에 이르는 등 대여료가 해수욕장마다 최고 6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중문해변은 게다가 올해부터 주차장을 유료화했다. 주차 시간 3시간에 소형 2천원, 중형 3천원, 대형 4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를 위해 마을회가 운영하며 요금을 받는다고 하지만, 도내 다른 해수욕장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여료가 '부르는 게 값'이라 생기는 불만도 있다. 최근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 다녀온 박모(30)씨는 "천막이 설치된 평상 대여료가 10만원이라길래 비싸서 망설였더니 7만원에 해주겠다고 하는 등 고무줄이더라"고 말했습니다.

또 제주도 홈페이지 등에는 해수욕장에서 개인 파라솔·돗자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거나 가격이 고시되지 않았음에도 자릿세를 내라고 해 불쾌했다는 글이 매년 올라오곤 합니다. 대부분 해당 지역 마을회 등이 백사장 일정 구역을 차지해 파라솔 등을 임대하면서 안내가 없어서 빚어지는 일입니다.

동해안 해수욕장 역시 올해도 개인 그늘막 자릿세 시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해수욕장은 개인이 그늘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주지만 일부 소규모 해수욕장은 파라솔 임대업자들과 자릿세 징수 문제로 시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장흥유원지 일대에서는 계곡 주변을 불법 점유한 상인들이 계곡을 막고 사람이 앉을만한 지점에는 빠짐없이 평상을 깔아 놓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시키지 않거나 별도의 평상 이용료를 주지 않으면 막무가내로 관람객을 몰아세운다. 울며 겨자 먹기로 음식점에 들어서면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메뉴는 대부분 보신탕이나 닭백숙인데 가족들이 함께 먹을만한 백숙의 경우 4인 세트 기준 12만∼16만원입니다.

충북의 대표 관광지 단양군에서는 지난 4월 관광시설 사용료 징수 규칙을 개정해 요금을 인상한 뒤 관광객과 주민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단양 다리안 관광지를 방문한 강모씨는 단양관광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유료 야영장에 돗자리를 깔았다가 1만원을 내야 했습니다. 야영장 텐트 및 타프(그늘막) 하루 이용료가 2만원이기 때문에 반값인 1만원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강 씨는 단양군에 민원을 제기했고, 군은 "징수 규칙에 없는 요금은 받아선 안 되며,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안내해야 한다"며 주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공단에 보냈습니다.

입장료보다 추가로 드는 돈이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주부 김모씨는 최근 1인당 입장료 1만6천원을 내고 여름철에만 반짝 운영하는 인천의 한 워터파크에 입장했습니다.

그러나 가보니 그늘막 텐트를 이용하려면 천막 크기에 따라 1만5천∼3만원을 따로 내야 하고 식사를 하려 하니 바비큐 그릴도 1만원에 따로 사야 하는 등 추가로 드는 돈이 입장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김씨는 "환경부담금도 1명당 2천원씩 받았는데 입장료만 싸게 책정해놓고 자잘하게 받는 게 너무 많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 "바가지요금 줄이자"…요금 사전공개, 계도·자정 노력

피서철마다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 업계는 요금 사전공개 등 계도·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예약 문화가 정착돼 성수기라고 해서 요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동해안의 해수욕장은 담당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계도와 예약문화 정착으로 요금 시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군 홈페이지에 수두룩하게 올라오던 바가지요금 민원은 지난달 말 현재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은 대부분 예약 없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예약문화 정착으로 대부분 업소가 예약을 통해 이용객을 받고 있고 예약 당시 요금이 비싸면 손님들이 아예 예약하지 않기 때문에 시비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바가지 요금을 차단하고자 해수욕장 주변 110개 숙박업소의 요금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성수기 숙박요금 사전공개'와 공정거래 표준 약관을 기초로 한 '숙박요금 소비자 환불'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는 숙박요금을 사전에 게시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해수욕장 주변에 바가지요금을 받지 말자는 현수막을 내걸고,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계도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남 대천해수욕장 일대도 마찬가지다.

해수욕장 인근 D호텔의 경우 46개 객실이 이달 4일까지 모두 예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객실 요금은 요금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놨기 때문에 성수기라고 더 받을 수가 없어서 피서객과 마찰은 없다고 호텔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업소별 요금표를 게시해 놓기 때문에 피서철이라고 부당하게 요금을 더 받을 수 없다고 업계 측은 설명합니다. 관할인 충남 보령시에도 올해 접수된 바가지요금 신고가 없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Y횟집 관계자는 "음식값을 게시해 놓기 때문에 피서철이라고 해서 평소보다 올려받지 못한다"며 "간혹 일부 업소에서 서비스 문제로 손님과 옥신각신하는 경우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 내 해수욕장에도 파라솔, 튜브 등 피서 용품 가격과 부당 가격 신고전화 연락처가 적힌 안내 게시판이 부착돼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마련된 계절음식점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외부에 가격표를 부착해놔서 피서객들이 가격대를 보고 음식점을 이용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를 보면 매운탕 3만원, 백숙 4만∼5만원, 주류 4천원 등 도내 다른 식당과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경북 울릉도는 육지와 거리가 먼 섬 지역 관광지에서는 생필품 운반비가 덧붙여져 물가가 비싼 편임에도 바가지요금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생필품 가격이 육지보다 10∼20%까지, 상하기 쉬운 채소와 과일들은 30%가량 비싸서 관광객이 느끼는 체감물가가 비싸고 사정을 모르는 일부 관광객들의 불만도 나옵니다.

울릉군은 육지보다 물가가 다소 비싼 데다 일부 바가지요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바가지요금 신고가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지만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중재하고 이런 실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도 해수욕장과 관광·유원지 등 33곳을 대상으로 피서철 바가지요금 단속과 원산지, 옥외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5개팀 14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해수욕장, 유원지, 계곡 등 피서지 물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외식비, 숙박료, 피서용품 등 부당요금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시 역시 시내 17개 해수욕장의 바가지요금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구조라해수욕장과 학동흑진주몽돌해변 일대에서 물가안정 및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통해 해수욕장 주변 마트, 식당, 숙박업소에 바가지요금 근절 등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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