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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성폭행 고소녀, `무고 혐의`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8-02 08:0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무고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진욱이 무고한 혐의로 고소한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으나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따라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기각됐다.
경찰은 A씨가 이진욱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당초 진술을 뒤집고 무고 혐의를 시인했지만, 네 차례 조사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지난달 2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같은달 14일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뒤 같은 달 네 차례 경찰에 출석했고, 26일 무고 혐의를 시인했다.
A씨는 그동안 이진욱, 지인과 12일 저녁 식사를 한 뒤 이진욱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진욱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면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피소 이틀 뒤인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in999@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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