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천 도주사건, 계속되는 피의자 도주…허술한 관리 논란
입력 2016-08-02 07:31  | 수정 2016-08-02 07:45
김천 도주사건/사진=연합뉴스
김천 도주사건, 계속되는 피의자 도주…허술한 관리 논란



검찰 조사를 마친 외국인 피의자가 수용시설 복귀를 앞두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허술한 피의자 관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강요·협박 등 혐의로 구속된 우즈베키스탄인 피의자 율다세브자물(30)씨가 1일 오후 도주한 곳은 대구지검 김천지청 구치감.


구치감은 일종의 간이 수용시설입니다. 검찰 조사를 위해 교도소나 구치소 측이 피의자를 호송하면 조사를 전후해 임시로 이곳에 가둬둡니다.

구치감은 검찰 내 시설이지만 이곳에 임시 수용하는 피의자를 관리하는 책임은 교정 당국이 맡고 있습니다.


김천소년교도소 측은 율다세브자물씨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구치감 문을 밀치고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교정 당국은 "도주 방지 매뉴얼 등에 따라 만일의 상황 등에도 대비하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도주극은 5시간 40여분 만에 달아난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되면서 막을 내렸지만 시민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에서 피의자 도주 사건은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일어났습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매뉴얼을 재정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유사한 형태의 도주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발생한 특수절도범 도주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피의자 이모(49)씨는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말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달아났습니다.

그는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남원지청 정문을 유유히 빠져나와 주택가로 도망쳤다. 이씨는 도주 뒤 절도 행각을 벌이다 25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화장실에 간 이씨를 감시한 수사관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도주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2012년 12월 성폭행 피의자 노모씨가 일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탈주했고, 2013년 12월에는 절도 혐의로 함평 읍내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김모씨가 달아났습니다.

검찰청,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등 피의자 도주 장소는 다양합니다.

사법당국의 피의자 관리 강화 방침에도 잇따라 터지는 '도주 사건'으로 시민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주한 우즈베키스탄인 피의자는 다행히 김천 도심을 벗어나지 못한 채 검거됐지만, 피의자 관리 대책은 사법 당국의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유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허술한 피의자 관리 문제가 지적됐다"며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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